[와이드포커스=한도영 기자]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이는 1인 가구 및 재택근무자 증가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이달 2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오피스텔 건축 기준 변화 (인포그래픽=와이드포커스)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이 금지돼 있다가 2006년 전용면적 60㎡까지, 2009년엔 85㎡ 이하까지 가능했다. 바닥 난방 금지는 2021년 120㎡ 이하까지 완화됐다가 3년 만에 아예 사라지게 됐다.

바닥난방 제한 폐지는 올해 말 개정 건축기준 고시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오피스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부터 그동안 금지했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를 허용했다.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과 달리 동간 간격 제한이 없어 발코니 설치를 제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 예고되며,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바닥난방 제한 폐지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다만, 오피스텔이 아파트 대체재로서 부각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