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포커스=한도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1인 가구 및 재택근무자 증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이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이 120 ㎡를 초과할 경우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능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제를 폐지했다. 이로 인해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것도 더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6일에 발표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건축 허가를 받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려면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야 했다. 또한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도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중심선 지수에서 벽의 안쪽 끝에서 반대쪽 벽 안쪽 끝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안목지수로 바꿔야 해서 번거로웠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원래 쓰던 방식을 그대로 쓸 수 있게 됐다.

다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사는 사람이나 중개인이 잘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바뀐 내용을 꼭 적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 예고되며,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장기적으로는 도심 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