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포커스=한도영 기자] 신한은행이 오늘(25일)부터 한시적으로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자 장사'에 따른 '돈잔치 뭇매'를 우려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예금금리는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올리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금융부담이 커지고 있다.
중도상환 해약금은 대출금을 약정된 기간 전에 미리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다. 중도상환 해약금률은 대출 금액, 중도상환 해약금률, 대출 잔여 일수 및 대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신한은행에서 3년 이내에 가계대출을 상환할 경우, 고정금리는 0.8~1.4%, 변동금리는 0.7~1.2%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주택 담보대출)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기금 대출, 유동화 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 10월 1일부터 신규된 대출은 제외된다.
이번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는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가계대출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영업점과 비대면(신한 SOL 뱅크)에서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를 통해 금리 상승기 취약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